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충북)
2024. 9. 19. 14:09ㆍMak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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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1일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계 /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 기타 소상공인 순입니다.
인건비는 1인 기준 시간당 3,950원/최저임금의 40%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지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 지원,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단, 2시간은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1일 최대 31,600원(3,950 * 8),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5,800원(3,950 * 4)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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