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중입니다.300개 기업 내외 모집 중이고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5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입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 1개 업체만 지원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대하여 시험인증 비용 지원이고 부가세 10%는 기업 부담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나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은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