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19일에서 12월 13일까지고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시 톤당 7.5불, 타 지역에서 수입 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 시 톤당 3불, 타 지역은 심의 후 결정 ◎ 기타 사항 -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단가 조정 가능 -..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