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방법

2024. 6. 18. 15:34Mak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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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되고 2년간 최대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1. 기업 조건

1)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 지원(고용보험 가입된 직원 5명 이상)

* 5인 미만일 경우

- 청년창업기업(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 사업 게시일 이후 7년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산업

2) 연 매출액

-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이상(직원이 5명이면 9,000만 원 이상이 되겠네요)

- 연 매출액 심사 제외 기업 : 업력 1년 미만 기업, 고유번호증 소지기업(비영리단체·법인), 면세법인사업자

 

2. 청년조건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89년생 생일 전 /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2) 취업애로유형(아래 중 하나 해당 시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등

 

3. 그 외 조건

대학 졸업예정자 불가, 6개월 고용유지 필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불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

 

지원급 지원방법

1차 6개월 시점에 360만원(60만원 * 6), 2차는 9개월 시점 180만원(60만원 * 3), 3차는 12개월 시점 180만원(60만원 * 3)이고 마지막 4차는 24개월 시점 480만원(최대 지원금 1,200만원에서 1~3차에 지급된 720만원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권고 사직 등)이 없어야 됩니다.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지급 시점에 실사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서명  받아가는 것 외에 별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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