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9. 18:11ㆍMake Money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 줍니다.
1.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참여대상
1) 참여기업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2)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등
3. 지원내용
1-1)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2) 일반형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2) 세대통합형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3)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일반형은 1인당 최대 240만원, 세대통합형은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은 최대 280만원 지원입니다.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역별 위탁 운영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
www.kordi.or.kr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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