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4. 17:54ㆍMake Money
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역, 번역비 지원사업 모집 중입니다.
업체당 연간 50만원 이내로 수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업체여야 하고 유통업체는 제외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영어, 중국어, 일어
- 무료(진주시 전문인력 수행), 기업 당 1회 정도 지원
- 제외분야 : 계약, 소송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전문기관 활용
- 통역지원 : 진주시 지역에 한정하며, 4시간 이내로 일정 협의를 위해 최소 1주 전 신청
- 번역지원 : A4 기준 5매 전후
- 진주시 주요 업무 추진일정과 중복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영어, 중국어, 일어 외 외국어
- 업체에서 인력 확보 및 수행(보조금 신청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각종 협회(조합) 등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수출기업 통·번역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세금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 중인 기업
-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방문(진주시청 기업통상과)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사업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amode=view¬_ancmt_mgt_no=55918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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