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2024. 8. 16. 14:11ㆍMak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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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19일에서 12월 13일까지고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시 톤당 7.5불, 타 지역에서 수입 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의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 시 톤당 3불, 타 지역은 심의 후 결정
◎ 기타 사항
-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단가 조정 가능
- 컨테이너로 수입 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 환율은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신청방법은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2차)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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